하루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폐업 관련 분쟁 제보가 들어왔는데 필자보고 상황을 분석해달라는 것이다. 국내에는 폐업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 내어 현장에 방문해보니 아수라장이었다.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쓰레기장과 같았다.
폐업을 준비 중인 업체는 DVD방으로 사건에 대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거업체에서 선수금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여 90% 정도인 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추가 비용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님이 계약과 다르다고 말하자 철거 공사를 중지하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철거 견적
몇 곳에 견적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1500만 원을 요구했고 대표님이 선택한 업체만 유일하게 1000만 원을 제시했다. 가격이 타 업체보다 저렴하기에 결정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점포 철거는 철거 인력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사다리차 등 발생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액이 비슷하다.
왜 500만 원이 비용이 차이가 났을까.
철거업체도 경쟁이 심하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발생하고 있다. 일이 적은 업체는 일을 따고자 가격을 낮게 제시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간혹 발생한다. 쓰레기를 포대 자루 하나 담고 60만 원을 요청하는 철거업체도 있었다.
이런 업체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업체 선택 시 최소 3곳의 견적을 받아라. 그중에 중간 금액의 업체를 택하면 된다.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다. 견적서 하단에 ‘추가 비용 발생 없음’이라는 문구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철거 분쟁은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이 되려면 철거업체에서 비용만 받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기 사례처럼 일부 철거를 했다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형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폐업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조바심을 버리고 업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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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