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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6:01
강종헌의 폐업전략,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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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계약 기간 2년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 주지 않았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방법은 없을까?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취지 및 이유, 임차한 상가건물(건물 일부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을 기재한다.

또한, 기재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5항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 의무는 없다.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원) 이하일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등기촉탁을 한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결정이 나고서도 한참 후에 등기가 된다.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를 나가야 한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등기소에 등기촉탁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촉탁이 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더 용이하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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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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