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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08 17:59:14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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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씨가 필자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1개월 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정보 제공과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본부에 준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3항에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벌칙' 제3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규정을 위반 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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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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