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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5:21
강종헌의 창업전략,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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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상표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부의 도움 속에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대신 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창업에 비해 사업 경영에 대한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명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초보자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사 정책에 따라야하기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10곳 중에 1 곳 꼴로 폐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의 폐점률은 2017년 10.4%, 2018년 10.6%, 2019년 10.9%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브랜드가 가맹사업 시작 후 1년 이상 생존하는 확률은 92.9%였다. 2년차는 75.3%, 3년차는 63.8%였고 5년이 지나면 51.5%로 이다.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 전에 제공 받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 제 11조의 필수 기재사항(가맹금, 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위약금부과, 경업금지 등 해당내용이 과도한지를 상세히 확인한다.

계약서 세부 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한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14일의 숙고기간동안 충분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월 15일)이 지난 뒤인 1월 16일부터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방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는다. 창업 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본사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창업할 점포와 가장 가까운 열 군데 점포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점포 예정지가 소재한 지역 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이들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 모든 점포의 문서를 받으면 된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 확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미만인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가맹사업현황을 보면 가맹점수 100개 이상인 대형 브랜드는 5.7%에 불과한 반면, 가맹점수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는다.

가맹계약 2주 전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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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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