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사업자 폐업신고 후 15일내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된다. 또한 1년마다 등록세가 발생한다.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세무서에서의 사업자 폐업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잊지 말고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도장을 첨부한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업체 정보(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고내용(휴업기간, 사유)을 작성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구청에 송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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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일 기자 ( 뉴미디어캠퍼스 대표 ) 다른글 보기 sonsoore2@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