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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29:52
강종헌의 폐업전략, 소상공인, 음식점 폐업 시 폐업에도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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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음식점・카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많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더이상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대다수 사업장의 매출이 80%이상 감소했다.

A씨는 “시간을 끌수록 임대료 부담만 늘기에 폐업을 결심했다”라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지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폐업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상공인, 폐업에도 절차가 있다

폐업에도 절차가 있다. 창업할 때처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1. 혼자서 폐업 결정은 금물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폐업하면 돌이킬 수 없다. 업종변경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릴 수 있다면 업종변경이 답일 수 있다. 폐업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잠깐의 냉각기를 갖도록 한다.

2. 임대인에게 통보

임대인에게 폐업에 대한 사실을 알려라. 임대인에게 재임대 의사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사업장 매물을 올린다. 매물을 올릴 때는 주소 외에도 편리성, 접근성, 주차장 등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함께 줘야한다.

공인중개사가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장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보를 제공한다.

3. 종업원 해고

종업원이 있다면 정리한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한다. 퇴직 후 취업할 시간을 주자는 정부 방침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해지한다. 

4. 재고 및 집기・기기 정리

재고 및 집기・기기를 정리한다. 재고는 돈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약간의 손해가 발생해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동종업종에 재고를 판매해도 원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집기・기기는 전문업체를 통해 판매한다. 중고업체에서는 보편적으로 5~15% 가격에 구매해 수리한 뒤 70% 가격대에 판매한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로 처리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줘야하므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철거 및 복구 진행

철거 및 복구를 진행한다. 임대인과 철거 및 복구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뒤 진행하며, 협ㅂ의한 부분을 메모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까지 받아 둬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철거 업체는 두 곳 정도 알아보고 견적을 비교한 뒤 진행한다.

6. 공과금 정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과금을 계산한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을수도 있다. 정수기, 포스(POS), CCTV, 전화 등 렌탈 제품이 있다면 약정 기간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7. 보증금 회수

보증금을 회수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대출로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도 있다.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줘야하기에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폐업 신고를 미뤄야 한다.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과 상담한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나온 대출로 폐업하면 사고사유로 잡힌다.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연체하지 말고 꾸준히 갚아 나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8. 폐업신고

폐업 신고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9. 세무정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신고를해야 마무리 된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예를 들어 9월 4일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사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폐업하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폐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소상공인, 폐업에도 절차가 있다

만약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nhrp/main.do) 국번없이 1357)의 문을 두드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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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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