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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3-28 13:29:53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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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2월부터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 원스톱 지원을 한다. 기존에 나눠져 있던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돕고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원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1. 희망리턴패키지 회원 가입

2021년 8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된다. 희망리턴패키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http://hope.sbiz.or.kr)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통해 진행하면 제출 서류 생략도 가능한 부분이라 신청 하시기에 더욱 수월해 졌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통한 폐업신고 및 재기경로 제공한다. 전 분야를 모두 신청해도 자부담 비용 없이 무료 컨설팅 상담이 가능하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점포철거지원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평)당 8만원 최대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평이면 80만 원을, 30평이면 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면 된다. 1평은 3.305제곱미터(m²)이다.

법률자문・채무조정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법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무조정 지원한다.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 정보 입력

희망리턴패키지에 로그인 한 뒤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폐업지원에서 점포철거비와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을 선택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나의 컨설팅으로 이동하며 상단에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를 선택한다. 신청 가능한 분야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이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지원 사업만 체크하면 된다.

폐업 준비 중이라면 점포철거비지원과 사업정리컨설팅을 함께 선택하면 좋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3. 희망리턴패키지 서류 제출

공통서류가 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체크리스트이다.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공통 기입사항을 작성한다. 신청인의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신청인의 사업단계, 신청인의 현황을 작성한다.

소상공인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사업자 매출액,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미리 준비 후 업로드하면 된다.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한다.

매출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중 하나로 행정망 조회 시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과세기간은 최근 1년간이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을 제출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단, 2021년 창업자로 부가가치세 미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신청하면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일반(개인/기업)회원 가입한다. 개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필수정보 사항을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이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저장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은 신청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주주현황, 신청자 정보 등의 입력으로 진행된다. '*' 는 필수 사항으로 꼭 기재한다.

개별서류로 철거시 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점포철거 완료 시 정산서류오 철거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이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 후 신청 완료하면 접수가 처리된다.

컨설팅 자가진단을 실행한다. 항목 체크 후 진단 저장 및 완료하기 클릭을 하면 신청 완료된다.

4. 지원 신청

점포철거비와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선택기입 사항 중 재기지원을 체크한 뒤 요청 사항을 작성한다.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턴트가 방문해 폐업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점포철거지원은 첨부서류가 있다. 점포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 지원사업 신청인 확약서이다. 점포철거 지원사업 신청인 확약서(http://closebiz.info/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12)에는 점포 전면 사진과 실내 전경을 첨부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My pag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필자는 경기,인천 사업정리컨설팅을 하고있다. 궁금한 사항은 010-5223-4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5.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사업정리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정보 또는 이름을 검색하여 선정할 수 있다. 컨설턴트가 현장에 2일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부담 비용은 없다.

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타사업장 보유(재창업 포함)한 경우 사업정리컨설팅은 지원할 수 없다.타 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신청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할 지역 담당자가 배정되며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 후,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으로 철거공사가 완료된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진단이 완료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철거업체를 통해서 철거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소상공인)이 철거업체에 공사 전체 대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이체확인 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자부담 부분(지원금 초과 및 부가세 부분)만 철거업체에 납부한 경우 철거·원상복구 업체로 지급한다.

증빙서류는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공단양식),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의 공사 견적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이다.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에는 신청업체 현황과 철거 소요 비용 및 철거 전・후 비교 사진을 각 2장씩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점포철거비)은 사전진단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포철거비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이다.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질문과 답변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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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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