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사업활동을 위한 일정한 장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 한다. 이는 유령회사(자료상)의 사업자등록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고 사업을 추가할 경우 업종, 업태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동일사업장이라도 각각 건물 내의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자로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서로 다름)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 교부 가능하다(부가-2092, 2008.07.18.).
동일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가 경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세무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하며 사실판단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사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 사용승낙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한 사업자가 '전대 계약' 체결 후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 계약이라고 말한다.
임대인(건물주)의 전대 계약 승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다. 전대계약서 하단에 '위 전대 계약을 승낙함. 임대인(건물주)'을 기재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건물주)과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전차인이 불법점유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민법 제629조제2항).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전차인은 민법 630조, 631조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3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한도 등 규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하면 ‘재임대’이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이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된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 등을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세를 놓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중형 마트에서 정육 등 코너 계약 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를 한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제3자는 전차인이 되며 계약이 성립될 경우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로 새 임대차 계약이 형성된다.
계약 관계가 복잡해 분쟁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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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