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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10-01 07:29:47
강종헌의 폐업전략, 개인사업자, 사업장 운영 중 사망 시 폐업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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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가 들어왔다.​

개인사업자, 사업장 운영 중 사망 시 폐업 방법은?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불가능하다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다.

가족이라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폐업일은 사망일로 잡으면 된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속되어 상속인이 계속 사업을 유지, 영위할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처리한다.​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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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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