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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7-05 10:12:56
공정위,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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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작년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과징금 고시는 그간 공정위 소관 다른 분야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세부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화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2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광고:50%, 판촉행사: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징금 가중 사유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제재가 가능한 행위이거나 다른 가중 사유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가중사유를 정비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분야 과징금 부과 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실시한다.

가.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시 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방식 마련

개정된 고시에서는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표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①위반행위의 중대성, ②부당이득 발생정도, ③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④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ㆍ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ㆍ목적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나. 중복되는 가중사유 정비 및 유사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한편, 기존 과징금 고시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정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도 규정하고 있어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두 가중 사유를 삭제했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3년 이내에 반복한 경우,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과거 법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일과 고려 대상 기간, 제외 대상 등을 공정거래법과 같이 개정했다.

즉, 기산일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의 직권조사계획일·조사공문발송일에서 자료제출 요청일·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현장조사일로 변경하였으며, 고려 대상 기간도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무효·취소 판결 확정 건 뿐 만 아니라, 직권취소, 이의신청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등을 추가하였다.

다. 감경사유 구체화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 있는데, 개정 고시에서는 그 감경비율을 차등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에 협조할 경우, 협조 시작 시점 등 전반적인 협조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그런데,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①조사시 협조 정도(최대 10%), ②심의 시 협조 정도(최대 10%)에 따라 각각 감경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감경률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와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법 위반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 수준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그 감경률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①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20~30%, ②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20%, ③제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 과징금 부담능력 등 판단기준 구체화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이나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과징금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앞선 조정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고시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의 재정적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고려하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한편,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직면한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경기변동, 천재지변 등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정치적 요인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부당이득 정도 등과 함께 고려하여 감경률을 정하도록 했다.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며, 부당이득 정도와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여건을 모두 고려할 때 법 위반 가맹본부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다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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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drko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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