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2022년 7월 5일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안 제1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안 제13조의5 제1항)을 신설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세 가지를 규정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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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