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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25 12:09:12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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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팩과 멸균팩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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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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