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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23 18:05:25
코로나 폐업 시,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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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사업장 문을 닫고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2. 1.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월의 임차료는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유원시설),  PC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오락실·멀티방·DVD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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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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