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한다.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이다.
구직활동은 취업교육 수료,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 기간에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완료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해야하며,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되어야 한다. 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해야 한다. 6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전 취업, 신청일 초과, 취업일 초과, 가족기업 취업자, 재창업자, 일용근라자, 미 폐업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한다.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가 필요하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