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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06 15:00:07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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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68만 명) 보다 49만 명(법인 10↑, 개인 39↑)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 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022년 1월 25일(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PC·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부터 민간인증서 종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등 5종에서 신한은행, 네이버 등 2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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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drko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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