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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5:04:28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245 뉴스주소 복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다.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민법 제63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사하는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상가임대차기간은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계약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문서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지통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전화통화 녹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도 해지통보는 가능하며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서

- 일시: 2021년 0월 0일

- 수신인: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명

- 주소: 수신인 주소

- 발신인: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

-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임대차 계약해지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계약서 상 물건 주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해 2000년 0월 0일에(<-임대차계약일) 2000년 0월 0일부터 2000년 0월 0일까지 24개월간 보증금 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 임대차계약이 2000년 0월 0일 만료되는 바,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2000년 0월 0일까지 본인은 상기 임차목적물을 귀하에게 명도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는 임대차 보증금 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2000년 0월 0일부터 유선상으로 귀하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두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월 0일

발신인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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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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