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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26 20:16:48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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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포상금 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50만원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는 위반 횟 수에 따라 1차 위반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게시 대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며,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시 정보는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로 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2년 1월 5일까지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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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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