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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7:22
고경진의 창업 노하우, 창업 시 가게이름, 상호 잘 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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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위 대박집이라고 소문이 난 음식점들이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상담이 늘고 있다.

가맹사업을 위해선 독자적이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BLAND)야 말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대개의 음식점들이 그렇듯 사업 초기에 가맹사업을 염두 해 두고 상표등록을 해놓은 곳이 없기에 문제가 있다.

자신이 지난 수년간 사용해온 간판 상호를 브랜드로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개의 인식이 상호등록을 서비스표(SERVICE MARK)등록과 혼동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시 상호를 기입하는데 이를 자신의 상표가 등록된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호등록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상표등록이라고 하며 상표등록은 상품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에 표시하는 표지로 흔히 브랜드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수년간 사용해 온 상호라 해도 상표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상표등록이 안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다.

흔한 예로 '춘천닭갈비', '전주비빔밥', '남원추어탕', '평양냉면' 등과 같이 상품이나 음식의 보통 명칭이나 대중적인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돼지 않는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그룹인 E사의 경우 본래 잉글랜드란 상호로 가게를 열어 성공했지만 상호가 국가적 지명이기에 상표등록 여건에 맞지 않아 이니셜만 따서 E-LAND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물론 E사의 경우 기업이념에 맞게 E-LAND란 브랜드의 의미를 '땅끝'으로 하여 성서적으로 해석했다.

브랜드 파파라치 같은 전문적인 상표매매전문가들이 있기에 의외로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

전문 변리사의 조언에 의하면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의미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엔 외식업의 경우에도 대박집으로 소문이 나면 바로 브랜드파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를 상표출원하려고 신청을 하면 이미 타인의 명의로 동일 상호가 등록돼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대개 이러한 경우가 브랜드 파파라치에 의해 선점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속은 쓰리지만 우선 등록자에게 상표를 다시 사들이거나 자신이 사용해 오던 상호를 포기하고 신규 브랜드로 출원신청을 해야 한다.

대박집의 경우 요식업에 속하므로 서비스표 등록은 상표법이 정해둔 분류에 의해 요식업은 제43류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곳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신청(출원)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가 등록 하려고 하는 요식업 43류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류에 등록된 것이라면 요식업에는 등록할 수 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에 차후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나만의 상호! 어떻게 지을까?

창업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매장의 얼굴인 간판에 올려질 좋은 상호를 짓는 방법은 무엇일까?

외식업의 경우만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판매, 서비스하고자 하는 품목, 메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성씨에 따라 이름을 짓고 서양인에겐 서양식 성씨를 따라 이름을 짓듯 메뉴 혹은 서비스 형태가 서구적이라면 서양식 알파벳을 사용해서 상호를 짓고 한식이라면 한국어로 일식이라면 일본어로 지으면 되는 것이다.

대표메뉴가 부각될 수 있도록 지으면 되는 것이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등은 외국식으로 표기하며 이자까야, 오꼬노미야끼, 초밥전문점, 일본라멘점 등 일본메뉴라면 일본식으로 수제피자, 수제아이스크림, 파스타&스파게티 전문점은 이태리식으로 표현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성업중인 베트남 쌀국수전문점의 상호에 '포‘(Pho)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메뉴의 특성을 잘 강조할 수 있도록 메뉴의 출신국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 흐름이다.

한식의 경우, 앞에서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이야기했듯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특정지명이나 음식의 보통명칭은 상표등록이 안 된다. 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왜 안 돼는 가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안 되는 이유에 설명이 되어있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음식의 보통명칭이나 지명

앞에서 설명한 '춘천달갈비'나 '평양냉면' 처럼 누구나 상호만 보고도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호라고 모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에겐 혼란만 초래하기에 이를 법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외식업은 '놀부보쌈', '원할머니보쌈', '용우동', '김밥천국'처럼 판매하고자하는 메뉴를 상호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메뉴의 전문성이나 전통성을 알리기 위해선 '마산아구찜', '명동칼국수', '남원추어탕', '풍천장어', '자갈치꼼장어'처럼 특정지명을 상호에 넣는 것이 좋다.

이러한 원칙을 응용하여 메뉴의 특성을 살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물론 지명과 메뉴를 그대로 혼용할 경우, 상표출원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과거 문화방송의 '신장개업대작전'에 소개되었던 상호처럼 짓는 것이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돼지요리 집엔 '우스면돼지', '꼬치구이 집엔', '웃음꼬치활짝', '횟집의 경우엔', '싱싱해싱싱어'처럼 메뉴와 분위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상호 중엔 '기운센 천하장어'도 있다.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보양식인 장어요리를 잘 표현했지만 개인적인 견해론 '풍천장어', '임진강장어'보단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란 생각이다.

이는 이용고객층이 주로 중장년층이다보니 재미는 있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메뉴와 전문성 그리고 수요층을 고려한 상호짓기야 말로 창업의 첫번재 관문인 셈이다.

일부 서구의 경우 한지역에서 오래도록 사용해온 상호로서 지역내에 보편적으로 인식될만한 상호는 등록자보다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국내의 상표법은 등록자 우선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첨부한다면 상표도 시대적인 트랜드 즉 경향과 추이에 따라 더욱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가 참이슬로 변한 것처럼 고객의 시대적 니즈에 부합해야 좋은 상호라 할 수 있다.

한때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던 코카콜라가 웰빙이란 시대적인 요구에 맞지 않고 탄산음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 최고의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던 맥도날드도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랜드에도 수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경진의 창업 노하우,  창업 시 가게이름, 상호 잘 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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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drko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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